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 제주4.3평화재단 제공<br>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4.3동지회)’에 대한 탄압이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51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안)을 수정 의결했다.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켜 주요 도시를 장악한 군부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을 입안, 전국 군·경을 동원해 18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주요 간부 등을 영장없이 일제히 검거해 불법구금했다. 

당시 군검경합동수사본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예비검속된 인원은 3281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가 수정의결한 진실규명 결정에는 4.3동지회도 포함됐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대학교 학생 7명(고순화, 고시홍, 박경구, 양기혁, 이문교, 채만화, 황대정)은 4.3동지회를 결성해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4.3동지회에 소속된 대학생 이문교는 제4, 5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2014.1.6~2018.2.3)을 역임했다.

제주신보를 통해 발표된 4.3동지회의 호소문. /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신보를 통해 발표된 4.3동지회의 호소문. /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이들은 당시 제주 일간지 ‘제주신보’에 호소문을 발표하고, 제주 전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4.3동지회 활동이 이어지던 1961년에 5.16쿠데타가 일어났고, 군부정권의 군사혁명위원회는 4.3동지회 회원과 당시 신두방 제주신보 전무를 영장없이 예비검속했다. 

이 사건으로 이문교와 박경구는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돼 가혹행위를 포함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6개월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정부가 영장없이 체포를 진행했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됐다. 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이런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문교 전 이사장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서. /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서. / 제주4.3평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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