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제주도의원.
원화자 제주도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원화자(64.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A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원 의원과 B씨(6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 의원과 B씨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C씨(59)에게는 벌금 30만원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들은 의료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소속했던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 의원 등 4명은 조합 인근에 피해자가 개설한 제주시내 모 의원 앞에서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30분 정도 시위를 열어 “물러가라”고 말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으며, 당시 원 의원은 제주도의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사실에 근거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적법한 시위였기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민수 판사는 “피해자와 조합간의 분쟁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등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원 의원 등 4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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