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어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제주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다. 

A씨는 2021년 8월15일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흉기를 들어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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