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강력·여성범죄전담부(김선문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주택에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문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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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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