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패러글라이더 이용해 제주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한 제주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쯤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비행제한구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일대 하늘을 비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 약식기소와 같은 금액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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