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한 제주 30대 식당업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595만원과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자재 대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돈을 빌린 뒤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코인 투자나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했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2022년 5월까지 약 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지만,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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