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방적 홍보자료 행자부 제출…행자부의 형식적 심의

해군기지로 인해 제주지역 사회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행자부가 제주도를 '갈등관리'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한 뒷배경에는 제주도의 일방적인 홍보서류 작성과 행자부의 허술하고 형식적인 심사가 결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말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올해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이에 제주도는 11월 지역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해군기지 사례를 갈등관리 우수 사례로 행자부에 신청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일방적 여론조사 방법으로 결정해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심지어 가톨릭 등 종교계에로부터도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제주도정의 일방적 여론조사 주도와 관련, 여러 가지 절차상 의혹과 졸속 여론조사라고 밝혔고, 도감사위원회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행자부에 우수사례를 응모할 때 지역사회의 갈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수년째 끌어오고 있던 해군기지 문제를 도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했다고 응모했다.

행자부는 제주도의 해군기지 사례에 대해 내부 민간위원회를 개최해 서면심사를 통해 제주도 해군기지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했다.

행자부는 제주도 사례를 선정하면서 단 한차례도 사실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제주도가 제출한 서류를 갖고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갈등관리 사례는 지난 11월말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내부 민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서면심사를 한 것은 맞다"며 "갈등관리 사례 선정은 원래 규정이 서면심사로 끝나는 것으로 사실조사나 현지조사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가 해군기지로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지 아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갈등이 단편적으로 종결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해군기지 문제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있었던 일련의 해군기지 추진 사례를 11월에 정리해 행자부에 응모했다"며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를 '갈등관리' 최우수 단체로 선정하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는 "최악의 갈등조장 사례가 최우수 모범사례로 변했다"며 "행자부는 선정을 취소하고, 김태환 도정은 4억원 인센티브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27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을 항의 방문, 재심의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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