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호관찰 기간 무면허로 또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 제주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에 처해진 바 있다. 당시 박씨는 보호관찰 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금주와 운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등을 받았다.  

2022년 5월23일 박씨는 면담 일정으로 보호관찰소를 찾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했다. 

운전 사실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박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박씨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당시 박씨 차량을 붙잡고 있던 직원이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했다. 

보호관찰 기간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박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구속됐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호했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재판부는 오는 6월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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