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한 사업자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1일 52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1년간 31차례에 걸쳐 12억5600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2016년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31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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