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처럼 입장료 받아 '술파티' 벌인 게스트 하우스

제주에서 클럽처럼 입장료를 받아 술 파티를 벌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국가경찰인 애월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주취자 신고가 잦은 업소를 사전에 선별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직원들도 특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 단속 결과, A업소는 여성 이용객에게 2만5000원, 남성은 이보다 많은 3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클럽 형태의 이른바 ‘술 파티’를 주선했다. 

해당 금액은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데 사용했다. 해당 업소는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음식점업 등록까지 마쳐 주류 제공이 가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의 벌칙 조항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유흥을 돋우거나 원산지를 둔갑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해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도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들과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폭력 행위와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불시 단속을 진행해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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