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계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관계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법원이 제주도가 ‘목사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화해를 권고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제주도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화해를 권고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부는 “지자체(제주도)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양측의 화해가 결정되면 2020년 10월 소송 제기 이후 2년 6개월만에 종결된다. 

화해가 성사되려면 원고 제주도가 피고 A씨 부부 측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제기한 소송이라면 도민의 혈세로 수백만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부담된 것으로 마무리된다. 

도민사회에 A씨 부부는 ‘목사 부부’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던 2020년 8월24~25일 각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부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도민사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거짓말이 의심될 정도로 비협조적인 모습에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부부가 도내 한 온천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게 해당 온천에 대한 방역이 이뤄졌지만,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A씨 부부가 의도적으로 역학조사에 혼란을 줬다며 수사 의뢰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A씨 부부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확정 판결에 따라 2021년 잠정 중단된 손해배상 소송이 올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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