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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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국 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 간의 2022년 임금 협약이 마무리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 25일 오후 1시 대구교육청에서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교육공무직원 임금은 지난해 대비 1인당 연간 100만원 인상된다. 근속수당 자동인상분을 포함하면 연 150만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5만원(연간 6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140만원→160만원) ▲상여금 연 10만원 인상(90만원→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55만원→65만원) 등이 담겼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의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은 월 10.5만원 인상하고, 청소원·경비원 같은 특수운영직군의 상여금도 연 20만원 인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협약 내용을 반영한 2023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3~4월 기본급 인상분과 1월 설날 명절휴가비 인상분과 2월 상여금 인상분은 5월분 임금 지급 시 소급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임금 협약으로 인한 교육청의 추가 재정 소요액은 약 25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사공동의 문제해결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임금교섭과 별개로 별도의 노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 등 총 24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만큼 임금교섭 장기화로 인해 도민사회에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임금교섭이 노사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임을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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