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5일 변론 종결 오는 5월 선고공판 예정

우리나라 첫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주요 쟁점인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에 대한 반박에 재반박이 오갔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 녹지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태평양은 “병원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던 원고를 끌어들인 피고 제주도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제주도의 위법한 부관(내국인 진료 제한)에서 시작됐다.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관을 끼워 넣었는데,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 첫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경우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녹지 측은 “왜 피고 제주도가 또 개설허가를 취소 처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영리병원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던 원고를 피고가 끌어들였는데, 원고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제주도의 법률대리 법무법인 광장은 “원고가 녹지병원 관련 부관(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2심에서 부관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애초 원고는 외국인 전용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추후 외국인 관광객이 주된 영업 대상이라고 계획서를 일부 수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라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측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사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소송은 부관과 관계가 없다. 병원 운영 의지가 있었다면 병원 건물과 부지, 의료 시설은 왜 매각했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녹지병원을 둘러싼 녹지 측과 제주도의 3번째 법정 다툼이며, 앞선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있는 현 재판부는 오는 5월 1심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리나라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과 관련된 소송 중 1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나머지 1개는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확정 판결은 제주도의 첫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는 제주도의 부관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이 뒤집혔다. 불복한 녹지 측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