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일당의 떴다방 단속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등 일당의 떴다방 단속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치매와 뇌 건강에 좋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떴다방’을 제주에서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C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D씨는 징역 4월형의 집행이 1년간 유예됐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 소위 ‘떴다방’을 운영, 치매와 뇌 건강에 좋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1025차례에 걸쳐 시중가보다 2~5배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건물 외부에 종교 관련 홍보물을 설치해 종교시설인 것처럼 단속을 피한 이들은 설탕과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모객했다. 

지인을 데려오는 사람에게 생필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제공해 규모를 확대했고, 일부 피해자는 캐피탈에서 대출까지 받아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위 ‘떴다방’을 운영했고, 일부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고, 공범 B씨도 사기전과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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