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선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현직 프로골프선수인 A씨는 2021년 10월8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려 29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해 제주시내 A씨 거주지를 찾아갔고, 같은 날 오전 8시35분쯤 면허정지(0.03%)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A씨는 당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귀가한 이후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고 4시간 정도 지나 경찰의 음주측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보면 A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A씨)이 음주운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뒤 오는 6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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