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본사 둔 제주영업소 예약 취소 논란
렌터카조합 “제주관광 업계 이미지 훼손”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수도권 소재 렌터카 업체의 무더기 예약 취소 사태와 관련해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8일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A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서 이용자들의 분노가 애꿎은 도내 렌터카 업계를 향하고 있다.

A업체는 제주에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최근 차량 대여를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무더기로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예약시스템 오류로 초과 예약이 이뤄져 취소 안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중복 접수자에는 환불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을 약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관광불편 민원접수’에는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계약당사자 간에 민사소송 또는 계약(환불)과 관련한 상담 및 피해구제가 필요하시면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문의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특히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는 “등록 및 관리와 홈페이지 관리, 민원처리,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소재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이하 렌터카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다른 지역 렌터카 업체의 민원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렌터카조합은 “해당 업체는 렌터카조합 회원사도 아니다. 특정 영업소의 잘못으로 도내 렌터카업계 전체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울에 본사를 둔 또 다른 업체는 제주에 렌터카를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영업소 소재 서울 구청에서 제대로 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조합 차원에서 통제와 지도는 어렵지만 관광객들의 불편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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