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즐긴 주부단이 무더기로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개설방조, 상습도박, 상습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도박단에게 각각 징역·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만 25명에 달하며, 선고에만 20분 넘게 소요됐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선고공판은 1~5분 정도로 마무리된다.  

이들은 ‘도리짓고땡’이라 불리는 게임으로 도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최고령자의 나이는 만 79세에 이른다. 가장 어린 피고인의 나이가 만 60세다.  

주범격인 피고인 A씨는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참가자를 모았다. 

이들은 2022년 6월21일부터 이튿날까지 도박한 혐의며, 1판에 수백만원이 오가기도 했다. 

망을 보는 사람을 따로 배치해 단속을 피했고,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중 일부는 도박장에 가긴 했어도 실제 도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당수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박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 25명 중 16명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9명에게 2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에 처해진 16명 중 1명만 실형에 처해져 이날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15명의 징역형 집행은 유예됐다. 

강민수 판사는 “1만원 단위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이 단속 이전부터 상당기간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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