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의 사기 행각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일당의 사기 행각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동남아에 약 178억㎡(약 54억평) 규모 코리아타운을 개발한다며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전원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강란주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의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지구에서 3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 약 178억㎡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해당 부지에 코리아타운 건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기소된 4명은 A업체의 총괄, 대표, 회계담당, 제주센터장 등의 직책을 가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수억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임에도 1년안에 원금, 2년안에 원금의 두배를 약속하면서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5809차례에 걸쳐 1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2200여명에 이른다. 

2018년 7월쯤 외국에 무역업체 법인을 설립한 이들은 제주에 2곳을 포함한 국내에 8곳, 해외에 센터 2곳을 만들어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등 바이너리(Binary)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코리아타운 개발에 동참하면 직급에 따라 10년간 원금의 512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이들은 35억원 상당의 해외 풀빌라를 15억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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