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12일 오후 5시18분] 비례대표 출신으로 지역구 재선 제주도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전직 제주도의원이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전 도의원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2개의 공소사실에 각각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 도의원에 도전한 A씨는 2022년 4월7일부터 6월14일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에서 정치자금 135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공소사실 1항)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선거비용 155만원 정도를 지출한 혐의(공소사실 2항)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1~2항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날 재판부는 각각 벌금 50만원형 결정하면서 모두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악의적인 범행보다는 회계처리 전문성 부족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확정되면 A씨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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