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약을 제공하면서까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이틀간 9차례에 걸쳐 ‘대마’와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다. 

진통효과가 있는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에 속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다. 

범행 당시 A씨는 만 19세 미만 피해자에 마약 흡입·투약 등을 권유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과 성매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실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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