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판사와 검사와 친하다고 허위로 자랑하면서 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제주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2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사, 검사와의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로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A씨의 피해자인 상황으로, A씨는 합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조계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A씨가 피해자 통장에서 2000여만원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받으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이다. 

법정에서 A씨는 “거짓말을 덮으로고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됐다. 죄를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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