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자동차로 분류도 안되고,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도 아니야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오늘은 공항 관련 의견입니다. 

비행기에 타거나 내릴 때 게이트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행기 특성상 게이트 연결이 쉽지 않거나, 게이트로 연결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승객 이동을 도와주는 차량을 ‘램프버스’라고 부르며, 램프버스에서 다른 사람과 피부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램프버스에 탑승 정원은 정해져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구역에 정기로 출입하는 버스·택시 등은 승인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 승객을 승강시키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제한속도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가 있고, 주행중인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대부분의 승용차 정원이 5명인 것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차량마다 인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차량 정원이 규정된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각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독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 램프버스 승객 과다 탑승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 램프버스 승객 과다 탑승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정원을 초과한 차량 교통사고 등은 큰 인명피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2022년 7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렌터카 음주 교통사고가 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을 고집한 운전자의 과실도 컸지만, 5인승 차량에 7명이 탑승해 더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정원대로 탑승해 모두가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램프버스는 자동차 형태일 뿐 자동차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또 도로가 아닌 공항 지상보안구역을 주행하기에 도로교통법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램프버스 충돌 등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지만, 탑승정원 규정이 없기에 정원초과를 제한하는 조치는 현재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원 초과’가 아니라 ‘적재중량 초과’를 명목으로 조치는 가능한데, 이 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항공사마다 램프버스의 재원이 모두 다르고 각각의 적재중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울 등이 설치된 것이 아니기에 눈대중으로 탑승한 사람들의 몸무게를 추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각 항공사마다 적정 인원이 탑승했는지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랄 뿐입니다.  

램프버스 과다 탑승에 대한 [제주의소리] 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을 위해서는 램프버스 각 재원에 맞는 탑승 정원 설정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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