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제주 남성 A씨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징역 5년형에 처했다. 

A씨는 2022년 10월9일 오전 3시41분쯤 제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A씨는 올해 2월13일 오전 4시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세 피해자를 들이받은 혐의다.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이튿날 오후 뇌출혈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하다 사망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뒤늦게 후회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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