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제주시 내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열고 있는 피의자.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내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열고 있는 피의자.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 내 주택가에서 차량털이를 한 혐의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 사이 제주시 내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2대에 침입해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제주시 내 한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직원이 한 눈 판 사이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12일 제주시 내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타지역에서 입도한 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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