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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NH농협은행 제주도내 모 지점 전 지점장의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대출을 유죄로 판단했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현모(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현씨는 징역 1년6월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되는 판결을 받았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점장으로 일하던 현씨는 2017년 5월 지점장 직위를 이용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A씨 등 2명의 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토지는 총 5필지며, 이중 1필지는 도로가 없는 소위 ‘맹지’다.

현씨가 5필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맹지의 감정평가액을 책정해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허가해 5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당 토지(5필지)는 A씨 등 2명이 소유했지만, 1명이 소유한 것처럼 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 

현씨는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1심)이 양형 기준에 맞게 선고했다고 판시하면서 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현씨와 함께 A씨 등 2명을 특경 배임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한 바 있다. 

A씨 등 2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이 현씨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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