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토지주가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을 명분으로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적도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토지 경계가 일직선임에도 A씨 토지 주변에 설치된 돌담이 들쭉날쭉한 곡선 형태로 B씨 등 2명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부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A씨는 1995년 11월 제주시내 625㎡ 토지를 취득해 단독주택을 지었고, 1999년 8월 주택에 인접한 토지 164㎡를 추가로 취득했다. 2개의 토지는 1개의 토지처럼 활용됐고, 주변에 돌담도 설치돼 있다.

문제는 돌담 안쪽 A씨가 점유한 토지 중 약 131㎡가 B씨 등 2명의 토지라는 점이다. 문제의 토지는 A씨의 토지와 함께 정원처럼 조성됐다. 

A씨는 2019년 8월을 기해 B씨 등 2명의 토지(약 131㎡)를 자신이 점유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기에 B씨 등 2명이 자신에게 해당 토지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라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등기에 따른 소유주보다 20년 이상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B씨 등 2명이 토지(약 131㎡)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재판부는 B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토지 경계가 지적도 등 기록에 일직선이라는 점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다.  지적도와 달리 A씨의 돌담은 들쭉날쭉한 곡선 형태로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

A씨는 자신이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돌담이 설치돼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1995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당시 지적도 등을 확인하면서 토지 경계가 일직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A씨가 점유취득시효를 노려 의도적으로 돌담을 들쭉날쭉 설치해 B씨 등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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