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트스키를 몰며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제트스키를 몰며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1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다.

이는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를 관찰할 때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보호생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다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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