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조업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1만5000㎏의 수산물을 무단 포획한 사천선적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29톤급 사천선적 소형선망 선장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제주 본섬 기준 7400m 이내 해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약 6300m 떨어진 해역에서 공동으로 어망을 투망·조업해 약 1만5000㎏의 고등어 등 수산물을 포획했다.
또 A호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수산물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판매 처리했다. 판매대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할 계획이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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