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사육장·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드나드는 축산차량은 법에 따라 등록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는 위치기록장치(GPS) 등도 장착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등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해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와 업계, 축산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진행, 자진등록을 유도 중이다. 이달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축산차량은 총 985대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제주시는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을 강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기간 출입정보가 없는 축산차량을 조사하고 상시 점검하는 등 위치기록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 농장주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농장 관리용 차량도 등록 의무대상이 된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축산관계시설 방문자가 차량 소독을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기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다”며 “축산 관계자께선 축산차량등록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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