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기관 형태 '조례 위임' 대안은 미반영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오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의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용되지 않으며 병합 처리됐다.

기존의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명시돼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민투표 반영 여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안이다.

다만 오 지사가 발의했던 내용 중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오 지사는 기관통합형 내지 기관대립형 등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를 도 조례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지만, 이를 조례에 위임할 경우 법 체계에 모순된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는 반영을 했는데, 기관 형태와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된 다른 법안이 있어서 길만 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제주도민은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주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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