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유지 ‘강원’ 제주와 혼선 차단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6월11일 첫 출범

“관계 법률상 시와 군이 동격인 특별자치도지사 규정에 제주도지사는 들어가지만 강원도지사는 아니죠. 강원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6월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가 행정체제상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혼선을 막기 위해 특별법에 행정체제 구분을 두는 특례를 신설했다.

25일 국회는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2022년 6월10일 제정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해 추진한 전부개정안이다.

당초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모델 삼아 18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131개를 요구했지만 절반 정도만 수용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행정체제 해석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기초의회가 없는 2개 행정시를 만들었다.

전국 광역 도(道) 중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관계 법령에는 시장 및 군수의 동일 업무 수행자로 행정시장이 아닌 특별자치도지사가 적시돼 있다.

이 경우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및 군수와 동일시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저촉되는 관계 법령만 1000개에 이르다.

강원도 관계자는 “제주가 유일했지만 6월부터 강원 역시 법률상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는다”며 “다만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 관계 법령 해석에 일부 혼선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를 시나 군과 동격으로 보는 규정에 강원도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이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애초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에 대한 특례가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라며 “제주처럼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개편 계획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는 행정체제 해석 특례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자유무역지정 지정 특례,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특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 특례와 제주에만 자체 운영 중인 관광진흥기금 신설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1395년 도제 실시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강원도에 이어 2024년 1월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경기도 역시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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