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일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녹지 측 주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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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녹지 측과 제주도의 3번째 법정공방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는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녹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을 취소한 처분(2차 개설 허가취소)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고 녹지 측은 녹지병원과 관련된 논란과 소송 등의 시작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로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피고 제주도 측은 2차 개설허가 취소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과 관계 없이 녹지 측이 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의료진 등 인력도 없어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뤄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녹지 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피고 제주도 승소를 판결했다. 

2015년 4월 사업 추진 발표 이후 녹지병원을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 측의 소송은 총 3개다.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에 따라 녹지 측은 2019년 2월14일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또 제주도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녹지 측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며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1차)하자, 녹지 측은 2019년 5월20일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녹지 측이 최종 승소했다. 확정 판결로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권이 살아났다. 

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1심에서 녹지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해 결과가 뒤집혔다. 불복한 녹지 측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뒀다. 

2개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녹지 측은 병원 건물 등을 제3자에게 매각했고, 제주도는 올해 6월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또 취소(2차)했다.  

녹지 측은 제주도의 2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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