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91) 결정권 가진 정부, 그러나 윤석열 정부 태도는?

차별 없는 노동자의 휴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br>
차별 없는 노동자의 휴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지난 29일,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시행되었다. 5월의 마지막에 주어진 연휴에 가족지인들과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연휴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출근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차별 없는 노동자의 휴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와~ 일요일이다!’ vs ‘와~ 연차휴가다’

노동자의 휴일제도를 이야기함에 앞서 먼저 휴일제도와 휴가제도의 차이를 구분해보자.

독자들은 일요일(주휴일)과 연차휴가 중에 어떤 날이 더 기대되고 신나는가? 결론적으로는 쉬는 날임은 동일하나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일요일(공휴일)은 노동자에게 본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적으로 예측이 되는 휴일이다. 반면 휴가는 노동자의 신청에 의해 본래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지만 그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등을 통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다.

노동자의 법적 휴일은?

노동자의 휴일은 두 개의 법령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첫째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항을 통해 주휴일 제도를 규정하고, 2항을 통해 공휴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주휴일이라 함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 일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특히 서비스업이 많은 제주의 경우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도 하다.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관광서비스업이 그러하고 대부분의 식당들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휴일로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것이다.

‘공휴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은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 공직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되는 날로 국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되는 날이다. 본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중 관공서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쉽게 말해 달력상의 빨간 날 중 일요일을 뺀 날이다.

둘째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빨간날이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모두 적용되는 휴일이고, 만약에 올해 5월 1일에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의 필요

노동법에서 1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시간 및 휴일․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라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에게 있어서 쉰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 된다는 이유로 1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고,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날 뿐이다. 사회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도 휴일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5인 이상 민간사업장까지 공휴일이 의무휴일이 되고,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 휴일과 휴일이 낀 소위 ‘샌드위치 데이’에 임시공휴일 시행 등 쉴 권리에 대한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준법 적용 예외라는 이유로 이러한 쉴 권리 보장의 확대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박탈감도 우려된다.

정부가 나서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코로나 재난위기 시기를 보내면서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정부 정책이 가능했다는 것을 하나 둘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가족의 코로나 간병을 이유로 노동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사용한 노동자에게 정부에서 한시적․제한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이다. 

법령상의 명시된 의무사항이지만 무급이기에 실효성이 없던 제도를 코로나 시기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인간의 근로계약관계, 특히 급여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로 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1989년 개정된 내용이다. 34년이 지난 오래된 제한 규정을 풀고 전면적용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논의에 그치고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특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예외는 작은 사업장 당사자에게는 재난의 상황과도 같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가.

지난 달, 노동자의 빨간 날인 5월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협박공갈범으로 몰아세운 공권력의 탄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간부였던 양회동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산화해갔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필두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진영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움직인 적은 없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역사가 그래왔고,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시키는 역사가 그래왔다. 오히려 기간의 모든 정권은 비정규직을 확대시켰고, 노동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두는 것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본질은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자본 중심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인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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