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소위 ‘랜덤박스’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제주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포인트를 충전해 사용하는 랜덤박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됐다. 

해당 앱에서는 1만 포인트로 골드상자를, 5000 포인트로 실버상자를 구매할 수 있다. 상자를 구매하면 무작위로 상품이 결정되며, 고가 브랜드 상품 등도 포함됐다. 

구매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이 당첨되면 해당 앱 거래소를 통해 재판매할 수 있는데, A씨는 처음 설정한 포인트를 수정해도 첫 설정 포인트대로 환급이 이뤄지는 시스템 오류를 발견해 범행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 1만 포인트로 거래소에 등록한 뒤 100포인트로 수정해 거래가 이뤄져도 1만 포인트로 거래된 것처럼 포인트가 환급되는 오류다.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값싼 물건을 비싸게 판 셈이다.

A씨는 2022년 2월5일쯤 70만원짜리 상품을 700만원 상품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66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급 받은 등 같은 해 2월25일까지 총 83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다. 

A씨는 부당하게 취득한 포인트로 539차례에 걸쳐 뽑기를 진행하면서 애플워치나 에어팟 등 물품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단기간 재산상 이익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징역형에 처했다. 

현재도 해당 앱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소 시스템 오류는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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