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이사장 선출 임시총회 절차적 하자 무효...대행만 1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제주 버스 업체들로 구성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이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4월1일 이사장을 선출한 조합 임시총회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제주도내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공영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개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7개의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동진여객 변민수 이사장의 임기가 2022년 3월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합은 2022년 3월15일 이사장 선임 등 안건을 다루는 정기총회를 열겠다고 통지했다. 

2022년 3월24일 열린 정기총회에는 7개 회원사 대표 중 6명이 출석했고, A씨와 B씨가 신임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 

해당 투표에서 A씨와 B씨 모두 각각 3표를 얻어 동률을 이뤘고, 의장인 변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의장도 결의권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표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참석자들은 ‘유권해석을 받은 후 결정한다’는 취지로 당일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조합 측으로부터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률가는 의장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조합은 2022년 4월1일 임시총회를 열었고, 7개 회원사 대표 7명이 전원 출석했다. 다만, 의장을 맡고 있던 변 이사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최고령 감사가 이사장의 의장 업무를 대행했다. 

새롭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최고령 감사는 3월24일자 정기총회 투표 결과(동률)에 따라 의장으로서 “유권해석과 사회적 통상관례를 종합해 동률인 경우 연장자를 선임한다”며 B씨가 새로운 이사장에 낙점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A씨 등 2명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박탈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B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소송을 거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법정 분쟁으로 불거지면서 조합 측은 변민수 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지난해 3월24일자 정기총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돼 4월1일에 임시총회에서 다시 투표가 진행됐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2022년 3월24일자 투표 결과가 유지된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행사했기에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지난달 말 2022년 4월1일자 조합의 임시총회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새로 열린 임시총회(2022년 4월1일)에서 참석자들이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어야 하지만, 투표 절차를 갖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정관에서 정한 결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합 측은 “총회를 다시 열어 이사장을 선출할지, 항소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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