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개그맨 부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익명 처리된 반박 입장문에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유명 방송인 A씨 부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A씨 부부는 같은 타운하우스 입주민 등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 

2019년 6월쯤 타운하우스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느냐에 대해 입주민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입주한 타운하우스는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다른 입주민의 개가 자신들의 타운하우스 부지에 변을 봤음에도 치우지 않고, 관리비가 높게 책정됐다며 항의했고,  이후 A씨 부부가 다른 입주자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 

A씨 부부는 협박 관련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해당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 검찰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 부부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부부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언론사 요구에 따라 A씨 부부가 입장문을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선행 기사에 대한 해명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A씨 부부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해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명예가 훼손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해명과 적정한 수준으로 반격할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 A씨는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 분쟁이 보도돼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아니라 A씨 부부가 해명·반격 차원에서 한 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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