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중개업자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김모씨(42.제주시 연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8일 김모씨(50.여)에게 "좋은 땅이 나왔다"며 계약금 1000만원을 편취하고, 15일에도 김씨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편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5600만원 편취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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