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1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1235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은 후 올해 5월말까지 1년간 대상자 4617명 중 91%인 4224명이 신청했다.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접수기간에 보상금 지급대상 2117명 중 93%인 1972명이 신청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2차 접수기간에 2500명 중 90%인 2252명이 접수를 마쳤다.

4.3실무위원회는 희생자 2610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중앙위원회는 이중 1691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보상금은 희생자 1657명에 대한 청구권자 1만5123명에게 총 1235억원이 지급됐다.

보상금 신청부터 확정·지급까지는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제주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약 8~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아직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보상금 지급 결정자로 확정된 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초본 주소를 확인한 후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양자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해 개별 심의가 진행중이다.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의 경우,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희생자 결정당시 심의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희생자가 사망한 이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드나,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는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개별 심의하게 된다.

사실상 사후양자이나 형식상 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 희생자의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사실상 사망한 양자 선정자가 입양 신고한 경우 등에도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의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중앙위 일정으로 인해 다소 늦춰진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제주실무위에서는 매달 대상자 200여명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중앙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두 차례에 그쳐 결정이 다소 미뤄지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면 1~2차 접수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추가로 8~9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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