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40여명 소환 등 수사 마무리…사건기록 수만페이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다음 주 결과 발표 '얼마나 될까'

제주경찰이 관급공사 비리 혐의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 사법처리 숫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관급공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기술직 공무원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2월부터 관급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차량과 주유권 등을 관행적으로 제공받아 온 혐의를 포착, 내사를 벌여 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를 비롯 제주시, 서귀포시 기술직 공무원 40여명을 소환 조사했고, 2004년부터 예산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급공사 1건 당 공무원들이 1000만원대 이상 편의와 향응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1건당 10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동안 공무원들이 관행상 받아온 관급공사의 편의 향응은 통틀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4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정당한 보수외에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돼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청렴의무'도 있다.

제주경찰청은 당초 사법처리 대상을 10여명으로 잡았지만 워낙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건설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왔기 때문에 사법 처리 규모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번 사건 기록만 수만 페이지가 넘는다"며 "기록을 검토한 후 사법처리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건기록을 정리한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다음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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