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 출범 후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인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이 된 이들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제8차 추가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청 4.3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행정시 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 거주자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이번 추가신고에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8월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고 올해 2월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업무 단일화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11일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군사재판 1001명, 일반재판 20명 등 총 1021명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중 851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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