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전국 아동 2236명 확인

출생 기록이 없어 방치되어 살아가는 '유령 아동'

2021년 말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출생신고 않고 20여년 ‘제주 그림자 세자매’ 25·23·16살’ 기사처럼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무적자 아동이 16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2023년 3월29일~5월17일)를 실시하는 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서 223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데,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진 2015년~2022년생 무적자가 전국 2236명에 달한다. 이중 16명은 제주 사례로 확인됐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1만1000여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하면서 무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긴급조사 필요시 경찰과 협의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직 제주 무적자 16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아동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망했는지 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지침이나 관련 내용을 전달받진 못한 상황이다. 정부 지침 등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가는 아동들의 각종 피해 사례로 인해 전국이 분노하고 있다. 

확인된 무적자 2236명 중 위험도가 높은 사례로 꼽힌 23명 중 경남 창원의 2022년생 아동의 경우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으며, 친모가 같은 경기도 수원 2018년생 아동과 2019년생 아동의 경우 친모가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화성시 2021년생 아동 보호자의 경우 아동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수사중이다. 

2021년 말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그림자 세자매 사례도 재조명받고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초·중·고 정규교육 없이 병원진료조차 받지 못했다. 아버지 사망신고 과정에서 세자매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친자 확인을 거쳐 이듬해 초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그나마 세자매는 엄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직당국은 세자매 엄마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제주 그림자 세자매 사례에 따라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를 일부개정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각 시·읍·면장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안됐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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