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제주도의원.
양경호 제주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원(노형동갑)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양 의원의 형량이 확정돼 제주특별자치도선관리위원회에 판결문등본 발송이 이뤄졌다.

양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가량 앞둔 2021년 5월24일 제주시내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양 의원의 금품 제공을 선거에 대비한 기부행위로 판단해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올해 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2월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이 넘어야 당선이 무효화 된다.

양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도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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