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고도의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창설된 제주자치경찰단이 어느덧 17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단은 제한된 권한과 부족한 인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우리동네 경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최초 치안과 일반행정을 융합한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사람중심 교통약자 안전 보행길 ‘이디로’ 조성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구급차 에스코트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지역경비 전담 TF를 설치해 제주도 내 다중운집 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계적 관광도시인 제주도에 특화된 기마경찰을 비롯한 관광경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특사경은 산림‧환경사범 수사와 함께 기획수사 능력은 대검찰청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될 만큼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2021년 5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고, 동 위원회에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부서(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교통과)와 제주도 소속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는 모델로 시행됐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111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선정했고,‘자치경찰권 강화’를 실천 추진과제로 해, 2024년부터 제주를 포함한 세종‧강원에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가경찰 조직 내 일부 부서만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것이 국가-지자체로 조직이 완전히 분리돼 이원화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또한, 최근 제정(시행‘23.7.10.)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6조에‘국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등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할 경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와 제주자치경찰단이 통합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시범운영을 대비해 테이저건 등 경찰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주경찰청과의 현장 FTX를 통한 자치경찰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은 지방행정과 기존의 치안행정을 주민안전이라는 공통분모를 시작으로 긴밀히 연계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 활동에 주력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들 곁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8년 제주자치경찰단 확대시범운영 당시 법률의 개정 없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내에서 사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범운영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진정한 주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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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께서 즐겨 쓰셨던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오는 들판을 걷기’에 담긴 뜻처럼, 그간 제주자치경찰이 걸어왔던 길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가 되고 값진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17주년을 맞아 ‘제주자치경찰의 가는길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라는 사명감을 갖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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