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수 A씨 등 3명 항소취하 의사 밝혀 조만간 판결 확정

제주에서 시작된 경찰의 손님 위장 수사 증거물 논란과 관련, 증거물에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51) 등 3명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의 불출석에 따라 기일을 추정했다. 

피고인 3명 중 2명이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명의 항소취하 동의서가 오늘(29일) 법원에 접수된 것이 원인이다. 

피고인 3명 전원이 항소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이 종결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판례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영장없이 확보한 증거물의 효력도 인정된다.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증거물 효력 논란은 7년전 제주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한 무용수가 나체에 가까운 복장으로 공연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제주 경찰은 2016년 6월21일 손님인 것처럼 나이트클럽 내부로 진입,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 증거물로 활용했다. 

기소 이후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주요 증거물로 제시했고, 2017년 1월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나이트클럽 무용수 A씨와 종업원,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행위예술을 주장했던 A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증거의 효력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전국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눈과 귀가 제주로 쏠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은 위법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들의 자유를 제한한 강제수사에 해당된다는 판단으로, 동영상이 증거 효력을 잃으면서 A씨 등 3명은 2018년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 말고는 A씨 등 3명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반발한 검찰은 증거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5년 가까이 검토했다. A씨 등의 음란한 공연을 떠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촬영 동영상에 대한 증거 효력 인정 여부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방법에 영향을 줘서다. 

올해 4월 대법원은 해당 증거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해 원심으로 환송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 아무런 제지도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에 효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A씨 등 3명의 항소 취하 의사가 확인되면서 조만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장 수사로 확보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된 이번 판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비슷한 방법의 증거 확보가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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