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9일 원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 2곳 패소 판결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습니다.

- 제73주년 4.3희생자 국가추념식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

2021년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1년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4.3 관련 발언에 대해 한 단체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승만기념사업회는 문 전 대통령의 4.3 추념식 발언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1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제72주년 4.3추념식과 2021년 제73년 4.3추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이승만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이다. 

3차례 변론을 통해 이승만기념사업회와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스로 1948년 5월13일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의 자녀라고 밝혔다.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재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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