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혐의를 받는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총기.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혐의를 받는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총기. 사진 제공=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길을 막는다며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무참하게 쏴 죽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과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1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약 1m10㎝ 길이의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혐의다.

당시 총소리에 놀란 마을 주민이 “총소리가 5번 들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도로 갓길에 죽어있는 길고양이를 발견, 근처 CCTV와 경찰서 총포 불출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러 가던 중 길고양이가 차량 앞을 막고 있어 경적을 울렸는데 비키지 않자 화가 나 총을 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유해 야생동물을 잡으러 간다”며 경찰 지구대에서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CCTV에 포착된 A씨 차량. 사진 제공=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경찰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한 부검 결과, 길고양이의 목 부위에서는 5㎜의 탄알이 발견됐으며 사인은 목 관통사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공기총과 엽총을 폐기할 예정이다. 총기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소지 허가도 저절로 취소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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