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 녹지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3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할 수 있다. 2심에서 패소한 녹지 측의 상고 사건 기각이며,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된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다. 

원심 재판부(광주고법)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가 영리병원이 미칠 불확실한 파급효과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허가 처분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과 관련된 소송만 3건에 이르며, 내국인 진료제한을 포함해 2건이 확정되면서 ‘2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 1건만 남았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 측은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전국에서 불거지자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선언했다. 

공론화조사에서 녹지병원 개설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음에도 2018년 12월5일 원 전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 개설을 미뤘고,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개설을 미뤘다며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확정 판결 이후 2022년 4월 1심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의 소’에서 녹지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당시 이경훈 부장)는 영리병원의 경우,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강학상(講學上) 특허를 가져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조건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해 제주도 승소를 판결했다.

제주도 승소 판결에 반발한 녹지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마저 심리불속행기각하면서 확정 판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녹지병원을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 측의 법적 분쟁은 1건만 남았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장기간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녹지 측은 병원 건물, 장비 등을 매각했고,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개설 허가를 취소(2차)했다. 

녹지 측은 2차 개설 허가 취소에도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5월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했다. 반발한 녹지 측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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