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제한특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제주도-국방부, 무상사용 협의 본격화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을 위한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제주평화공원 조성사업이 18년 만에 본격화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제40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와 영구시설물 축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는 국가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이 포함됐다. 대신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군사작전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영구시설물 축조도 허용된다.

무상사용이 추가된 이유는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양여)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와 국방부는 수년에 걸친 협의 끝에 무상사용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손질해야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의 무상 임대와 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에서 허용하는 제주도의 국유재산 사용 허용범위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으로 제한돼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235조에서 정한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이 포함됐다. 방식은 사용료 감면과 장기사용허가, 양여 등 세 가지다.

두 법안이 오늘(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알뜨르비행장 무상 사용 면적과 활용 방식 등에 대한 후속 절차에 나서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라며 “개정안 통과로 평화대공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제주도는 평화대공원의 취지를 살려 유적지 영역으로 지정된 69만㎡ 부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시설면적은 11만㎡ 가량이다.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57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평화대공원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마련한 ‘제주평화의 섬 실천 17대 사업’에 처음 등장했다. 이어 2008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화 됐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유원지 일대를 아우르는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170필지, 40만738㎡ 매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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