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9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br>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9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개장을 앞둔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명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9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단속 시작과 동시인 오전 8시께 검은여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50대 도민 A씨를 적발했다.

또 오전 9시께 중문 색달해수욕장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50대 관광객 B씨, 그로부터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40대 관광객 C씨를 연달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된다.

제주에서는 여름철(7~8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21년 50건, 2022년 59건 발생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서철 계절 음식점 개장 등으로 관광객 증가와 비례해 음주 운전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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