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제주 20대 현직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송모(2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씨의 지인 A씨(25)를 징역 10월형에 처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4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인근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다. 

이어 송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A씨는 2022년 6월20일쯤 제주에서 경찰관을 밀어 넘어트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공무원 송씨는 넘어진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다. 피해 경찰은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개월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송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씨는 공무원임에도 여러 차례 공권력을 경시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이번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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